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이 결렬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에서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를 20조 원으로 추산할 만큼,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며,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때 처음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, 그리고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,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4차례가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21년 만의 일이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,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,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고용노동부 장관 (유튜브 '장윤선의 취재편의점') : 자율교섭이 대원칙입니다. 자율적으로 안 됐을 때 제삼자가 개입하는 것이 조정입니다.] <br /> <br />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삼성전자 노조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'긴급조정권'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#삼성전자파업 #긴급조정권 <br /> <br />영상기자: 최영욱 이승주 <br />영상편집: 이정욱 <br />디자인: 김서연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315132846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